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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최신)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부모님 부양가족 기준과 등록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을 계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 1인당 기본 공제 금액: 150만 원
예) 본인 외에 부양가족 2명이 있다면, 총 450만 원(150만 원 × 3명)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조건
기본 공제 외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모든 가족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
배우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아래를 포함합니다.
2) 나이
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나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직계존속: 60세 이상
- 직계비속: 20세 이하
- 형제·자매: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배우자는 나이 기준 없이 공제 가능, 장애인도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주식 수익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합니다.
단, 하반기 소득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
부양가족 등록은 아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 메뉴를 클릭합니다.
2) 자료 조회자(근로자 본인)와 자료 제공자(부양가족)의 정보를 입력 후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제대로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부양가족 등록 절차를 완료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